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필수 제출 서류
재산 증빙 자료: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이러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기한: 구직급여일수가 종료되는 날까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 시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