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제외 요건이나 소명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