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액은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계산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적격 증빙을 갖추어 신고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