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개별소비세 면세는 각각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 면세 (개별소비세법)
두 제도는 모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지만, 적용되는 세목과 근거 법령, 사후관리 규정이 다르므로 각각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4대 보험 미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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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영수증으로 발생한 매출은 법인 세금신고 시 현금매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건별매출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