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이 아니라,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날(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의 인지 여부나 세무서의 조사·인지 시점과 관계없이, 세법상 정해진 납부기한을 경과한 사실 그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수에 비례하여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있으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로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