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사업자의 상호명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상호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종된 사업장에 대한 정정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부표 2(법인사업자용)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 대한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미등록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세무 행정의 정확성을 위해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