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다가 1개월 이내에 일시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달의 건강보험료는 면제되지 않고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외 체류로 인한 보험료 면제는 급여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2020년 7월 8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국외 체류자가 입국하는 즉시 급여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 입국한 달부터 보험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따라서 입국 후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월의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며, 다시 출국하여 보험료 면제를 받으려면 재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상(업무상 목적은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