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더라도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지원금만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급여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세전 급여에서 보험료를 아예 공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제되는 보험료 금액 자체가 지원금만큼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월급 실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전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이는 잘못된 처리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