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법정 제도는 아니며,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의 절반인 4시간을 연차로 차감하여 사용하는 실무상의 제도입니다.
반차 사용 시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 운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2026년 6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는 선택권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시행일에 맞춰 신청 절차와 사내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