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과점업 사업장을 양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수하는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전체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인수 비율 요건: 창업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산 인수 비율'입니다. 여기서 자산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상 권리금 항목을 기기값이나 노하우 비용으로 수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이 전체 사업용 자산의 30%를 초과한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질적 사업 승계 여부: 세법상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 수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사업장의 시설, 거래처, 영업권 등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