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센티브'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성격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임금 여부가 결정됩니다.
금품의 명칭이 '격려금'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의 실적이나 성과에 연동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격려금임이 명확하다면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임금성 여부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있다면 구체적인 지급 근거와 관행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