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과 같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용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도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지급 시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가 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자가 그 의무를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