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서비스가 산후조리업의 주된 용역인 '급식·요양 등'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적인 용역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은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추가로 제공되는 마사지 서비스가 이러한 면세 용역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의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과 계약 형태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활용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