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7월에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해당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7월에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해당 7월이 속하는 과세기간(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소득으로 귀속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약정된 지급일이 7월 이전임에도 실제 지급이 7월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약정된 지급일이 귀속 시기가 되나, 실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