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임을 전제로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연차에 대해 촉진 조치를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해당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차 촉진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는 휴가에 대해 적용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촉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