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일용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 외에 일용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2인 이상으로부터 발생하여 합산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