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기존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포함되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납세의무를 통합하여 이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사항
더존 위하고에서 급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소득도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세금 신고 완료 후 환급은 언제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