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출해야 하는 부동산사용계획서는 무엇이며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출해야 하는 부동산사용계획서는 무엇이며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8. 7.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출하는 '부동산 사용계획서'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법정 서식은 아니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제출 목적 및 내용
관할 지자체는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본점·지점 설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임대용 등 중과세 제외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계획서를 통해 이용 목적을 소명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인 정보: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등
부동산 정보: 취득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용도 등
사용 목적: 본점·지점 사용 여부, 임대용 여부, 기타 사업용 사용 계획 등
향후 계획: 취득 후 구체적인 사용 시기 및 운영 계획
제출 방법 및 양식
양식: 별도의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확인하거나, 법인명, 부동산 소재지, 취득 목적,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된 자체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시기: 일반적으로 취득세 신고 시 또는 등기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중과세 판단: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부동산을 본점·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면 취득세가 중과세(표준세율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00%를 뺀 세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임대 목적이라면 '부동산 임대용'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입증: 지자체는 제출된 계획서뿐만 아니라 실제 인적·물적 설비 설치 여부 등 실질적인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중과세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추후 추징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