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단순히 상품 진열이나 광고 선전 등의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요 처리 기준
판매 목적의 직매장 반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일정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진열·광고 목적의 반출: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닌 상품 진열이나 광고 선전 등의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상 증여와의 구분: 만약 진열용 상품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배포하는 광고 선전용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반출 목적이 판매인지, 단순 진열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 여부가 결정되므로, 해당 재화의 이동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