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은 그 성격에 따라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으로 구분됩니다.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부도 발생 후 6개월 경과 등 대부분의 일반적인 대손 사유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은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