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이를 '매출세액공제'가 아닌 '매입세액공제'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를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고 합니다.
2026년 8월 7일에 사업자 단위과세를 신청하면 202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나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소재지 시·군·구별로 각각 신고·납부하고, 면세점(330㎡)도 사업소별로 따로 봅니다. 양재창고는 서초구이므로 강남구 과세표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거짓 서류 제출 시 형사 처벌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