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고 별도로 거주하는 부모님이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인적공제(기본공제)와 달리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며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적용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