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대장에 과세 항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휴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나 특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급여와는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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