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휴일근로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으셨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통해 구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