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평가손실로 인해 유보 처분된 금액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 세무상 차이를 해소합니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분법 평가손실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유보) 처분됩니다. 이후 해당 주식을 실제로 처분하게 되면, 그동안 유보로 관리되던 평가손실액은 실현된 손실로 보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여 세무조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요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보금액은 자기자본에 포함되어 관리되므로, 처분 시점에 정확한 유보 잔액을 확인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