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업소의 연면적이나 소재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고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산출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 보통징수(부과고지) 방법으로 징수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