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질문하신 경우처럼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로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재로서는 법정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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