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는 영업일 기준이 아닌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실제 경과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기간은 공휴일이나 주말을 포함한 전체 일수이며, 영업일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4월 귀속분에 대한 법정납부기한이 5월 말이었다면, 6월, 7월을 지나 8월까지의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일수로 산정됩니다.
질문하신 41~42일 정도의 기간이 산출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달치(약 60일 이상)가 아닌 41일 정도로 계산된 것은, 해당 고지서가 8월 초중순에 발송되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서 발송일까지의 실제 경과 일수가 그만큼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과 '가산세 산출 근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