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연금 지급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추어,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을 가산하여 받는 제도입니다. 연기한 기간에 대해 매 1개월마다 0.6%(연 7.2%)씩 연금액이 가산되며, 최대 5년 연기 시 원금 대비 최대 36%가 증액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