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법인 통장에서 1,00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세금계산서나 인보이스 등 증빙을 수취하지 못해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자료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해당 지출이 영세 매입이라면 이미 끝난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