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가가치세 신고가 종료된 경우, 누락된 매입세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매입이라 하더라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우선 해당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세율 매입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인보이스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우며,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해외 사업자라면 수입세금계산서 등 법령에서 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을 확보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누락된 매입세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끝난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거래 상대방에게 증빙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증빙 확보가 가능하다면 즉시 경정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