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상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합의가 강제적이거나 근로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