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미발급가산세와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함께 적용해야 하나요?
개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미발급가산세와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함께 적용해야 하나요?
2026. 8. 7.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각각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별개의 가산세이므로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각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부과되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두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경우 각각의 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가산세 적용 요약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2%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 또는 과소제출한 수입금액의 1% (일반과세자만 적용)
유의사항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중복 적용이 배제되지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중복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