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1일 출생한 자녀는 2026년 기준으로 6세 이하에 해당하므로, 해당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보육수당 비과세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이 6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019년 4월 21일생은 2026년 중 7세가 되지만, 비과세 판단 기준인 과세기간 개시일(2026년 1월 1일) 현재는 6세이므로 해당 과세기간 동안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