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정 시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달성한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는 규정은 국제조세조정 관련 보고서 제출 의무 등 특정 제도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성실신고확인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