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을 여러 개 보유한 대표자라도 타 법인에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해당 법인에서 근로자로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의 가입 여부는 사업장의 개수나 대표자 여부보다 '근로자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타 법인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