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시 분할납부는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납부 승인 후에는 일시납으로 다시 전환이 불가능하지만, 분할납부금을 조기에 완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 납부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미납 시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중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된 신용카드매출세액 및 잡이익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감면소득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다른 절세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이 있을 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고 퇴직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닌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