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발생한 부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어 요양을 위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상 정도와 요양 기간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에서 부모님 소유의 땅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승계시킨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할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승계시킨 근로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퇴직공제금을 신청한 후 바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