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변동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국민연금은 이 중 '이전소득'에 해당하여 실제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따라서 매월 15만 원의 국민연금을 새로 받게 되면, 가구의 전체 소득인정액이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소득인정액이 15만 원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급여액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감액 규모나 수급 자격 유지 여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