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없이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내역이 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만으로 신고 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내역에 오류가 있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지급명세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