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휴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정지하되 장래에 재개할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상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세무 신고 의무가 발생하거나 추후 폐업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