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법인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같은 조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거래정보 역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직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전표를 촬영하여 자체 서버에 저장하는 한편,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