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의 핵심 근거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되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단순한 기재 착오라면 정정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고의적인 허위 신고로 오해받지 않도록 정정 경위와 입증 자료를 명확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