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폐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폐업 시 발생하는 주요 세무 처리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추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개시 전후의 등록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