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ISA 만기 자금 전환에 따른 추가 한도는 적용 대상과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 공제 한도는 연간 총 900만 원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금계좌로 전환된 금액은 인출 시 당해 과세기간 납입분으로 분류되어 인출 순서상 우선순위를 가지며,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운용 계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