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시 사용하는 소득구분코드는 75번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창작품 관련 소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창작 활동이 일시적·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활동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