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이 있는 후원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 세액공제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자가 공익단체 등에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후원금의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등 대가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는 기부금이 아닌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후원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이는 기부금이 아닌 일반적인 거래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