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되며, 각 제도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방법이 다릅니다.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함으로써 퇴직금 지급 의무가 종료되는 제도로, 운용 위험과 수익이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DB형은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부담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실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