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합니다.
다음 기간은 실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