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미납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본세(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액)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산세 계산 시 적용하는 미납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순수한 본세액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누락된 본세액을 먼저 확정하고, 해당 본세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각각 계산하여 본세에 합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