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이 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지방산 대사장애,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 등 총 6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지만,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질환을 가진 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납부해야 할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적용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산정특례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일괄 적용받거나, 해당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공단 지사에 직접 경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